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관
본회는 토양, 식물영양 비료 및 농업 환경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발전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KSSSF)"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사무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내(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에 둔다.
제4조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며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으로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 자격을 얻는다.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본회는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윤리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세입, 세출예산)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 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본회가 해산할 때에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학술상 규정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관 제4조 ②항에 의거 “학술지원상(학술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학술상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한국토양비료학회지에 최근 3년간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선정 방법)편집부회장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별첨 1).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항을 심사하여 회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연구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근거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명칭)위원회의 명칭은“한국토양비료학회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라 한다.
제3조 (목적)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4조 제1항에 의거 학회의 사업중 학술활동과 연구의 지원, 용역연구 및 수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촉진, 조정 및 평가하여 회장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30명 내외의 학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회 연구담당 부회장이 겸임하며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 (위원의 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회장이 위 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과 간사의 임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회의의 운영과 의결)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고)위원장은 회의의 의결사항과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기타)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집행편집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4조에 의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위원회는 한국토양비료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논문 심사, 편집 및 발행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학회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 투고, 논문 심사 및 학회지 편집과 발행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 선임)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학회의 편집부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편집간사(이하 간사) 2명 이상, 편집위원(이하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원 중 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위원장의 임기는 학회 정관에 따른다. 간사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역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제반 실무를 수행하며, 학회 회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로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 위원은 학회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논문 심사 포함) 및 기타 업무 사항(학술상, 우수논문상, 기타 상 후보자 추천 포함)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위원회는 학회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외출장 및 해외 거주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직접 출석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기타)본 규정에 없는 편집업무의 결정은 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윤리를 확립하고 윤리 위반에 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조사를 위하여 설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31조 의거).
제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본 회 소속회원을 비롯하여 본회 학술지 및 출판물에 원고를 제출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피조사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 및 회피)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위원은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및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조사의 범위로 한다.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위반사항의 조사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내용이 국민건강이나 환경 등 공공의 복지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검증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윤리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주관부서)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본회 연구분과로 한다.
제20조(민원신고센터)연구윤리관련 민원 신고센터는 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21조(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관련기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이 규정은 제정일인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전면개정일인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양비료학회 윤리규정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원은 토양비료학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전문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고객 및 대중을 신의로서 대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제1조(사회적 책임)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다룬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 칙이 규정은 제정일인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설치 규정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본회라 함) 정관 제8장(사무국)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무국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본회 사무국은 국립농업과학원에 둔다.
제3조(직제)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은 문서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 전결로 하되 주요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기타)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토암상』 운영규정
토암(土庵) 오왕근 박사가 한국토양비료학회에 기부한 기금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토양비료학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함에 있다.
제 2조 (명칭)본 상은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암상(土庵賞)」이라 칭한다.
제 3조 (토암상 운영위원회)토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토암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4조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회의)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