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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토양, 식물영양 비료 및 농업 환경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발전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KSSSF)"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내(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에 둔다.

 

제4조

①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간담회의 개최
2. 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3. 국제학술교류와 기술협력
4. 용역연구 및 수탁사업
5. 전문위원회, 연구회, 지회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과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본회는 학회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의 종류 및 선정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1. 학술지원상(학술상,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등)
2. 기타 학회공헌자에 대한 시상(토암상, 외부지원학술상 등)

③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며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으로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 자격을 얻는다.

① 정 회 원 : 토양비료 및 식물영양분야 연구 및 기술보급에 종사하는 자
② 학생회원 : 대학에서 토양비료 및 식물영양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자
④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⑤ 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자
②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로 이사회의 자격 제한 결의를 받은 자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자
②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로 이사회의 자격 상실 결의를 받은 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③ 부회장 9인 이내(수석부회장,기획, 연구, 편집, 국제, 산학협력, 홍보 등)
④ 이사 40명 내외
⑤ 감사 2인
⑥ 간사 1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① 선출된 차기회장이 임기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한다.
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부회장은 차기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이사는 차기회장단이 구성한다.
⑥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주관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ⅰ)회장을 총괄보좌 하며. 
ⅱ)회장 부재 시 회무 및 학회운영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기획부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ⅰ)학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ⅱ)학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의 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ⅲ)학회의 제반 기획 및 조직과 규정에 관한 사항, ⅳ)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부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ⅰ)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된 사항, 
ⅱ) 학술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ⅲ)기타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ⅳ)국내외 학술대회 학술상 관련사항. 

편집부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ⅰ)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ⅱ)학술지 관련 평가 및 논문투고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ⅲ)편집위원회 임무 및 기타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국제부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ⅰ)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ⅱ)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부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ⅰ)학회사업 및 재정확충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ⅱ)학회발전을 위한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부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ⅰ)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ⅱ)기타 학회 주관 행사 및 대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기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자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승인 사항
⑤ 기타 회무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학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闕位되었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제20조(총회의결除斥事由)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및 총회에 附議할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술발표회 등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④ 학회회비 등 운영경비 조달에 관한 사항
⑤ 수익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하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附議)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이사회 소집자가 闕位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기타 전문위원회


제25조(실행임원회)

① 회장은 학회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행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 및 연구회, 지회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연구회 회장, 지회장 및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회 및 연구회, 지회 및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타 부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

본회는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윤리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② 찬조금 또는 보조금
③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④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
⑤ 기타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 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상근직원의 보수, 기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회계보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한다.


부칙
1. 본회 회칙은 1968년 6월 29일부터 발효 한다.
2. 정관 1차 개정 : 1969년 5월 3일
3. 정관 2차 개정 : 1970년 5월 8일
4. 정관 3차 개정 : 1971년 10월 23일
5. 정관 4차 개정 : 1973년 5월 11일
6. 정관 5차 개정 : 1974년 5월 10일
7. 정관 6차 개정 : 1978년 5월 20일
8. 정관 7차 개정 : 1979년 4월 28일
9. 정관 8차 개정 : 1982년 5월 22일
10. 정관 9차 개정 : 2000년 5월 19일
11. 정관 10차 개정 : 2003년 1월 20일
12. 정관 11차 개정 : 2004년 10월 14일
13. 정관 12차 개정 : 2007년 5월 10일
14. 정관 13차 개정 : 2008년 5월 23일
15. 정관 14차 개정 : 2009년 8월 30일
16. 정관 15차 개정 : 2009년 12월 16일
17. 정관 16차 개정 : 2010년 5월 6일
18. 정관 17차 개정 : 2013년 10월 31일
19. 정관 18차 개정 : 2015년 1월 27일
20. 정관 19차 개정 : 2016년 2월 12일
21. 정관 20차 개정 : 2018년 2월 27일
22. 정관 21차 개정 : 2019년 3월 10일
23. 정관 22차 개정 : 2019년 9월 27일
24. 정관 23차 개정 : 2021년 5월 7일
25. 정관 24차 개정 : 2021년 11월 1일

학술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관 제4조 ②항에 의거 “학술지원상(학술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학술상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한국토양비료학회지에 최근 3년간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선정 방법)

편집부회장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별첨 1).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항을 심사하여 회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제1항 피추천인의 생애 연구 업적
제2항 피추천인의 학회 발전 기여도
제3항 피추천인의 기타 활동


제4조(시상 방법)

1. 학술상은 당해년의 본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상장으로 시상한다.
2. 학술상은 동일 회원이 2회 이상 수상할 수 없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

 

연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근거)

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근거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한국토양비료학회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라 한다.

 

제3조 (목적)

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4조 제1항에 의거 학회의 사업중 학술활동과 연구의 지원, 용역연구 및 수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촉진, 조정 및 평가하여 회장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30명 내외의 학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회 연구담당 부회장이 겸임하며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회장이 위 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과 간사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회의의 운영과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결사항과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는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 1차 개정 : 2001년 4월 25일

 

집행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24조에 의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한국토양비료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논문 심사, 편집 및 발행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학회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 투고, 논문 심사 및 학회지 편집과 발행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 선임)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학회의 편집부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편집간사(이하 간사) 2명 이상, 편집위원(이하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최근 10년간 SCI급 국제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2)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국내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3) 국제학술지의 편집이나 논문 심사 경력이 있는 자
4)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며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6조(간사 선임)

위원 중 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학회 정관에 따른다. 간사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제반 실무를 수행하며, 학회 회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로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 위원은 학회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논문 심사 포함) 및 기타 업무 사항(학술상, 우수논문상, 기타 상 후보자 추천 포함)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학회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외출장 및 해외 거주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직접 출석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의 결과는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편집업무의 결정은 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는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 1차 개정 : 2003년 1월 20일

3. 규정 2차 개정 : 2007년 5월 10일

4. 규정 3차 개정 : 2007년 2월 5일

5. 규정 4차 개정 : 2013년 1월 25일

6. 규정 5차 개정 : 2022년 8월 12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08. 06. 30 제정)
(2013. 10. 31 전면개정) (2023. 08. 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윤리를 확립하고 윤리 위반에 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조사를 위하여 설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31조 의거).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회 소속회원을 비롯하여 본회 학술지 및 출판물에 원고를 제출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연구윤리위반’이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행위 등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①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③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민원의 연구조사 지원기관 이첩 여부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책임)

①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본회 연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각 5명 내외를 추천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전임회장 중 2인, 총무부회장, 연구부회장, 편집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⑤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부회장으로 한다.


제7조(제척사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피조사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 및 회피)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위원은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및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 의결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위임)에 의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①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부 및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조사범위)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조사의 범위로 한다.

① 연구윤리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위조, 변조 및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연구윤리를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연구비의 부당 사용한 경우
③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④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
⑤ 타인에게 상기 각 호의 부당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 및 협박하는 행위 등


제12조(조사시효)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위반사항의 조사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내용이 국민건강이나 환경 등 공공의 복지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검증 조사)

① 검증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며,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결과 각하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제보자와 연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본 조사 결과 판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피조사자와 연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검증원칙)

① 부정행위 입증책임은 윤리위원회 및 연구자 소속기관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보자)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 인지내용이나 관련증거를 알린 자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경우에는 제보내용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보자에게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의 차별,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발생이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피조사자)

① 피조사자란 부정행위자나 적극적소극적 가담자, 해당연구과제의 참여자 또는 논문저자로 등록된 자,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에게는 진술을 위한 출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 선정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혐의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 조치)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표절, 도용, 중복게재) 표절인 투고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표절 논문이 이미 발행된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게재 취소를 통해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② 징계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징계결정이 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본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③ (선의의 표절 및 중복) 논문의 집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④ 본 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대외비로 하되 공공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저자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한다.


제18조(윤리교육)

연구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윤리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본회 연구분과로 한다.

 

제20조(민원신고센터)

연구윤리관련 민원 신고센터는 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관련기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일인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전면개정일인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양비료학회 윤리규정

 

(2008. 06. 30 제정)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원은 토양비료학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전문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고객 및 대중을 신의로서 대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제1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다룬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일인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설치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이하 본회라 함) 정관 제8장(사무국)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무국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 사무국은 국립농업과학원에 둔다.

 

제3조(직제)

① 본회 직제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한 임원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기획부 회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보좌관 및 상근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③ 보좌관은 기획간사가 되며 상근보조원은 적격자를 채용한다.


제4조(보수)

① 사무국장 및 보좌관에게는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무원의 보수는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며, 매달 말일 지급한다.


제5조(사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은 문서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 전결로 하되 주요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정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토암상』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토암(土庵) 오왕근 박사가 한국토양비료학회에 기부한 기금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토양비료학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함에 있다.

 

제 2조 (명칭)

본 상은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암상(土庵賞)」이라 칭한다.

 

제 3조 (토암상 운영위원회)

토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토암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4조 (운영 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7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선임 회장(2∼3인)을 포함한 정회원이 되며 연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당해연도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인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학회장 임기 종료와 함께 사임된다.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토암상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연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총회에서 토암상을 시상한다.


제 6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한국토양비료학회 연구부회장이 겸임한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제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9조 (재정)

① 토암 오왕근의 기부금은 한국토양비료학회의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 토암상 운영위원회의 예산은 토암상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편성하며, 매년 한국토양비료학회 이사회에 회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에 수상자가 없는 경우 회계는 다음 년도로 이월된다.
④ 토암상의 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

① 본 규정은 2005년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총회시부터 시행한다.
② 2007년 4월 24일에 개정 되었다.
③ 2013년 4월 24일에 개정 되었다.

 

<토암상 시상 관련 사항>


※ 시상 (2010.3.24 결정사항)

- 메달 (금 100만원 상당, 순도 두께는 조정 가능)
- 상패


※ 후보자 추천 (2011.4.1 논의사항)

- 연초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공지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토암상 시상자 선발규정

 

1. 대상(피추천인)

- 우리나라 토양비료분야에 공헌한 분


2. 추천인

- 한국토양비료학회 전회원


3. 추천시 첨부서류

- 추천장
- 피추천인 이력서
- 피추천인 연구업적


4. 연구업적평가

- 한국토양비료학회 게재 논문
- 국내외 관련학회 게재 논문 모두 인정
- 국내외 학술발표, 특허 및 실용화 업적
- 국내 토양▪비료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5. 시상

- 메달 (금 100만원 상당)
- 상패
※ 2010. 3. 24 개정


6. 심사일정

- 추천의뢰 공문 발송 ( 2월 중순, e-mail 발송)
- 추천마감 (4월 초순, e-mail 및 우편접수)
- 심사 및 대상자 선정(4월 하순)
- 시상 (5월 정기총회)